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2 2015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0]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2012. 12. 28. 경 이천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고문 H 및 위 회사의 부장 I과 피해 회사가 이천시 J 외 3 필지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오피스텔 공사 ’라고 한다) 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1. 기성 금 과대 청구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경 위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의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 중 대리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K’ 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기성 금을 자신이 피해 회사에 청구하면, 피해 회사가 기성 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세람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기성 금을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도급 업체의 기성 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이를 지급 받으면 하도급업체로부터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명의로 발행된 80,3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및 위 금액이 기재된 기성 청구 내역 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 회사에게 제출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기성 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K’ 이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 24. 경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기성 금은 36,15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E( 주)’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 (L) 로 2014. 1. 28. 경 80,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송금한 후 이 중 44,145,000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P) 로 다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80,3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