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엔진 부속 기계 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4. 10. 경 E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F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경기도 화성시 H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강원도 춘천시 F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철골공사를 맡아 주면 계약금으로 30%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매월 기성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E으로부터 향후 그늘 막 제작 공사 등 추가 일감을 받게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8억 원 상당의 위 신축공사를 5억 9,000만 원에 저가 수주한 상황이었으므로 도급대금을 전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골공사 하도급 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억 900만 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 패 널 및 창호 공사를 맡아 주면 계약금으로 30%를 먼저 주고, 중도금으로 40%, 완공 후 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패널 및 창호 공사 하도급 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패널 및 창호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도급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