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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받는 기성 금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이 직불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킨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건축주로부터 6,000만 원에 이르는 기성 금을 받고도 대부분 경매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리고 피해자에게는 약 1,000만 원 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전부 지급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기성 금 중 일부는 지인에게 경매자금으로 투자했는데 아직 까지 거의 반환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지인이 경매 예납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거나 미리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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