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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6고단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억 3,2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돈이 있으면 3,000~4,000 만 원 정도 빌려 달라. 길어야 1~2 개월 정도 쓰고, 평택시 서정동 일대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건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으면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월 다액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미 회수 금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평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및 인건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2 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주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경 피해자에게 ‘1 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평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월 다액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미 회수 금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평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및 인건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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