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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건축주 C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공사 금 5억 2,000만 원에 2016. 5. 30.까지 준공해 주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가스 배관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리석 공사 등 마감 공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견적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4,000만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되어 적자 공사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기 전에 총 공사대금 중 4억 6,000만 원의 기성 금을 받고도 기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건축주로부터 이후에 추가 기성 금 3,000만 원과 준공 후 받기로 한 잔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준공을 위한 다른 마무리 공사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가스 배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보일러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43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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