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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3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를 거쳐 전 남 함평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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