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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5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6:1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 ‘ 현대 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교통사고도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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