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2 2018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범행 일자 2018. 4. 24.) 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5:10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59년 왕십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남악 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