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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단1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9. 7.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0. 31.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사거리 3 차로 도로를 남악 중앙시장 쪽에서 남악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16:3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남악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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