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2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남악 골드 디 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0.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최종 범행 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