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20 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55km 상 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21:48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지장 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요금 소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55km 상 행로까지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고, 역 주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12사건 접수부 11매,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