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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6. 20: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객실 예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 첨부된 고동폭행 영상 캡쳐사진 포함)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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