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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1. 21: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 세) 이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A에게 “ 소란 피우지 마시고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비켜 주세요”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치고 마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 현장 CCTV 사진, - 현장 CCTV 녹화 CD,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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