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1. 00:2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 출구 앞에서 길을 가다가 공연히 피해자 D(25세)에게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 때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불상의 시민들로부터 잡혀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통화진술)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