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2016. 2. 28. 05: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일행인 피해자 G(24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 및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마루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