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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7. 03: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27. 04:15경 위 주점 앞길에서, F의 친구인 피해자 G(24세)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이유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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