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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9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컴퓨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후 ‘E', ‘F’로 순차적으로 상호변경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1,76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금정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2,801,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고발서

1.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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