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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24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7. 7. 1.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9,97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2,573,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89,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1),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3),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4), 거래내용 확인서(순번 9)

1. 수사보고(유선상으로 가공거래 인정한 업체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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