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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23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39』 피고인 A은 선박블록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B을 2012. 2.경부터 2012. 말까지 운영하면서 그 무렵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을 양도받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조립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 제1기 피고인은 2012. 7. 25. 서부산세무서에 E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이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587,676,000원 상당의 용역을 E이 (주)B에 공급하고 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제2기 피고인은 2012. 10. 25. 서부산세무서에 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이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327,260,000원 상당의 용역을 E이 (주)B에 공급하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 제1기 피고인은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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