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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으로부터 식 자재 유통업체인 ‘D ’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시부모인 E, F의 각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위 E, F 명의로 돈을 대출 받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이 F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원 캐싱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3. 19. 자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원 캐싱 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이 F 본인인 것처럼 말하며 3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HK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K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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