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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변론 분리되어 재판 계속 중) 및 성명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이 ㈜C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및 위 성명 불상자들 함께 2013. 12. 24.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700 만원을 3년 간 사용하고 상환하겠다.

’ 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 매 월 ( 주 )C으로부터 16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는 내용의 위조된 예금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며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회사 전화번호를 거쳐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위 성명 불상자는 ‘A 가 ( 주 )C에 재직하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거짓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원 캐싱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및 위 성명 불상자들 함께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 캐싱 대부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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