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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7고단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7,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57』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 사이였던 자로 2014. 6. 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 화장대 위 보석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롤 렉스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F과 직장 동료였던 사람으로, F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4. 14:0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임의로 권한 없이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로부터 받은 대출거래 계약서( 고객용) 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를 기재하고, 고객 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담당 직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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