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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056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C(26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고, 피해 자를 유흥 주점, 노래방 등에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비를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다니며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게 하고, 대출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8. 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17에 있는 아프로 파이낸셜( 러 시 앤 캐시) 사무실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사실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대출 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빌려 달라.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7. 경 피해자로 하여금 ( 주) 원 캐싱 대부에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사실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대출 금 23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빌려 달라.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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