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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 무직자 대출 가능’ 이라는 내용의 페이스 북 광고를 본 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만난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로부터 ‘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 받도록 해 줄 테니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에서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재직증명서를 수령하고,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회사에 전화하여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 내역 명세표 및 재직증명서는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가 위조한 것일 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역의 거래를 한 사실이나 주식회사 제이케이 경리과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산와 대부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스타 크레디 드대 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에스 비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원 캐싱 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 받아, 총 9개의 대부회사로부터 합계 3,65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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