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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7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 7.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 원 캐싱 대부( 주),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에 제출, 행사하여 위 피해 회사들 로부터 각 3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억 6,700여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원 캐싱 대부( 주),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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