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0 2019가단201881
가등기말소
주문

1.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F’으로 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