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5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89/1,58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4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H, I, J, K, L, M, N, O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고로 상속지분 계산표를 판결문 말미에 첨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