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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2 2018가단4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은 각 187/56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3/5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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