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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229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평군 B 전 1,310평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은 1914.(대정 3년

5. 1. ’경성부 중부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56. 12. 31. 경기도 양평군 E, F, G, H, I로 복구등록되었고, 1965. 5. 6. 위 E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조부 J은 1941. 1. 3. 사망하여 그의 장남 K(1939. 10. 12. 사망)의 장남인 원고가 J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조부 J의 본적은 서울 종로구 L동[경성부 M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 N인데, 위 M은 조선시대 ‘한성부 중부 O’, ‘P’ 등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가, 갑오개혁 당시부터 1914년 행정구역개편이 있기 전까지 ‘중서 Q, R(中署 Q, R)’으로 불리어 왔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72. 4. 7. 접수 제302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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