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B 답 717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진위군 B 답 21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경기도 진위군 D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 D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증조부로서 경기도 평택군 E에 본적을 두고 있던 F은 1947. 12. 15. 사망하여 그의 장남 G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G가 1986. 8. 31. 사망하여 G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G의 아들 H은 그 전 1975. 6. 10. 사망하여 H의 아들인 원고를 비롯한 H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8. 12. 17. 접수 제6148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증조부인 F은 그 성명이 한자까지 일치하는 점, ②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