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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778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임야 9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평군 C 답 300평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토지는 ‘경성부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의 절차를 거쳐 경기 양평군 B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그 표시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성부 F’에 본적을 두었다가 1935. 1. 23. ‘경성부 G’으로 전적한 H은 1937. 9. 14. 사망하여 그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I이 1942. 7. 28. 사망하자 그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J은 1985. 3. 23. 사망하여 그 처인 K, 자녀인 원고, L, M, N, O, P, Q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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