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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0975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이력 (1)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시 G 대 4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4. 5. 당시 ’경성부 서부 H‘에 거주하던 I(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1. 8. 1. 파주시 J 전 26㎡와 파주시 F 도로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복구되었는데, 파주시 J 전 26㎡는 1963. 12. 19.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4. 10. 18. 피고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3. 12. 10.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1996.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742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토지는 1981. 8. 19. 경기도 고시 L(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로 지방도 M으로 지정되었고, 2005. 3. 28. 경기도 고시 N(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로 지방도 O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선대와 상속관계 (1) P(원고 A의 배우자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의 조부 Q는 R의 차남이자 S의 동생인데, S의 본적은 ‘경성부 T’였고, Q는 S의 호적에 속해 있다가 1918. 8. 2. ‘경성부 U’로 분가하였다.

(2) 한편, V은 경성부 구획획정에 따라 1914. 4. 1. 경기도 고시 제7호로 경성부 서부 중 W동, X동, Y동, Z동, AA동의 각 일부와 AB동, AC동을 병합하여 부르게 된 지역이다.

(3) Q가 1942. 6. 18. 사망하여 그의 장남 AD가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AD가 1951. 4. 20. 사망하여 그의 아들 P가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P가 2006. 1. 3.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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