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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17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 경성부 중부 E(현재 행정구역으로 서울 종로구 F 및 서울 G, H 일부에 해당한다)에 주소를 둔 I가 경기도 양주군 J 답 285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양주군 J 답 285평은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구리시 D 답 942㎡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8. 1. 8.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0. 8. 16. 1990. 7.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본적이 서울 종로구 L인 M는 1915. 2. 4. 사망하여 장남인 N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N는 1972. 11. 15. 처인 O와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P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처인 O가 2/13 지분, 호주상속인인 아들 원고 A이 6/13 지분, 차남인 원고 B이 4/13 지분, 출가녀인 소외 P이 1/13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O가 1981. 12. 14. 사망함으로써 O의 2/13 지분 중 원고 A이 6/11 지분, 원고 B이 4/11 지분, 소외 P이 1/1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마. P은 2013. 4. 5. 원고 B과 P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인 11/117을 증여하고, 원고 B이 이를 수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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