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파주군 C 대 1,1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 D는 1913(大正 2년). 5. 20.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는데, 그 당시 주소가 ‘경성부(京城府) 북부(北部) 수진방(壽進坊) E동(E洞)’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조부 F의 그 무렵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 G’이었다.
나. 조선시대 초기부터 한성부는 5부(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로 행정구역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중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인 위 수진방(壽進坊)은 본래 중부(中部)에 속해 있었는데, 후일 위 5부는 다시 조선시대 말기에 오서(五署)로 확대개편되었고, 수진방(壽進坊)은 중서(中署) 지역에 속하게 되면서 H의 I동, J동, K동, L의 E 등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한편, 남서(南署) 지역에 속한 회현방(會賢坊)에도 위 중서(中署) 지역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L의 E동(E洞)이 있었고, 북서(北署) 지역의 관광방(觀光坊)에도 E이 있었다.
다. 현재의 서울 종로구 M동 지역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위 한성부 북부 관광방(觀光坊)과 중부 수진방(壽進坊) 등의 일부였다가, 1895년경에는 한성부 북서(北署) 관광방(觀光坊) N의 O동 ㆍ E, 중서(中署) 수진방(壽進坊) H의 I동 ㆍ P동 ㆍ K동, L의 E, Q의 I동, R의 I동 등의 일대를 지칭하는 지역이 되었고, 그 후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었는데, 위 M동 지역은 1911. 4. 1. 일제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중부 수진방(壽進坊) H의 S동(S洞) ㆍ P동 ㆍ K동, L의 E, 징청방 R의 T동 ㆍ U, 북부 관광방 N의 O동 ㆍ E” 일대로 개편되었다가, 1914. 4. 1.부터는 186개의 동(洞)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통합되어 경성부 M동으로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