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2009.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4.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 초 농협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 B 몰래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거래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 강원도 속초시 C”, 대출금액 란에 “ 금 이천 만원”, 본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7.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26. 위 속 초 농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대출거래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 강원도 속초시 C”, 대출금액 란에 “ 금 일천만원”, 본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09.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속 초 농협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0. 7. 26.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속 초 농협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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