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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자 C은 B의 아버지인바, 피고인과 B은 신용 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자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3.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 남구 주안동 265-1 소재 기아 자동차 주안 남 지점에서 B과 함께 기아 자동차 K5 (D) 차 량를 구입하면서 ‘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의 신청 자란에 ‘C’, 주민번호란에 ‘E’, 대출 금란에 ‘27,000,000 원’, 본인 겸 채무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3. 7.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 동구 F에서 현대자동차 아반 떼 차량 (G) 을 구입하면서 ‘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의 고객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대출 금액란에 ‘ 천만원’,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아 자동차 직원 H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7. 26. 자 범행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고자동차 딜러 I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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