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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91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협의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11. 1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대금 5,497,1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2013. 6. 18.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507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10. 2.자 지급명령이 B에게 2013. 12. 14.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B은 원고에게 6,361,459원 및 그 중 5,497,17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4. 2.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B, D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B은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권자 의왕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6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당시 피담보채무액은 4,480만 원이었다). 다.

B은 2014. 2. 2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 1. 가액은 19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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