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36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2.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6. D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6.,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3%, 상환방법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은 2011. 1. 5. 이후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111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광주지방법원 2012나602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2. 7. 6. ‘D은 원고에게 219,9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D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6. 11. 1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F, G, H, D,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D은 2017. 2. 1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2. 15. 접수 제2698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D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확정된 위 광주지방법원 2012나6024호 판결에 기하여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