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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1 2019가단1027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들과 D는 F의 상속인들로서 F의 사망 이후 2016. 6. 24.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상속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2. 접수 제145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처분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들은 D의 가족으로서 그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F은 2016. 9.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D와 피고 C이 있다. 2) D는 2016. 10. 31. 부산가정법원에 F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6. 11. 18. 수리되었다.

3) 피고들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451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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