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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467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4. 체결 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2562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5. ‘B은 원고에게 25,891,330원 및 그 중 16,328,44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 C이 2013. 11.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D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11. 24.자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4. 1.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강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보수집능력이 막강한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1.경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한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4. 1.경 위 협의분할 약정 사실 및 그러한 약정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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