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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8.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이유

1. 전제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17991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30. ‘B은 원고에게 36,555,90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5.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의 어머니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8. 6.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D이 있었다.

B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2.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2. 8. 6.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12.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2. 9.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 말소되었는데, 2012. 8. 6.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8,337,921원이었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8. 6. 당시 시가는 32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5. 시가는 32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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