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은 B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여러 금융회사 사이에 양도ㆍ양수 되었다가 2014. 11. 12.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위 채권액은 2012. 8. 16. 현재 원금 5,900,000원과 이자 15,251,634원 합계 21,251,634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B의 부친인 망 C의 소유였는데, C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피고와 B을 비롯한 4명의 자녀가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다. B을 비롯한 4명의 자녀들과 피고는 2014. 1. 19.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2. 10. 접수 제4761호로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B이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