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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5. 경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 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E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내용,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과 발신기지 국 내역, E이 사용하던 그의 형 F의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등이 범행 장소나 필로폰 자금 출처에 관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6 고단 533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사본 (E 모발)

1.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 보고) 사본, - F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 E 휴대전화의 2015. 12.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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