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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21 2017고단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8.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8.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빌라 101동 3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22: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 가에 있는 동대문시장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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