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5. 12. 00:0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근처 골목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9g 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8. 5. 12. 00:15 경 위 C 앞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E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20:0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하선 F의 피의자신문 조서 1, 2, 3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하선 F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등)
1. 통화 내역 (A)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모 발의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30만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