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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701호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경 김해시 F,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7~8.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종이컵에 물을 넣어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김해시 J에 있는 ‘K’ 모텔 603호에서, L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K 모텔 608호 또는 609호에서, L이 가져온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22~23. 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M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녹아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1. 24. 01:25 경 김해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L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L으로부터 건네받은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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