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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경 한화 손해보험 ㈜에 월 81,400 원씩 불입하는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부터 2012. 6. 29. 까지 한화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KB 손해보험㈜, AIA 생명보험㈜, 라이나 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7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10: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치료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 상품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피고인은 단순한 약물 처방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에서 상 세 불명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6. 11. 8.까지 22일 동안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동에 큰 불편함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하여 사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에게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으로부터 2016. 11. 15. 경 보험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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