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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6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24.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 트라이 프 정기보험,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및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등 총 2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1. 경부터 2009. 2. 14.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22 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 곳의 병ㆍ의원에서 총 65회에 걸쳐 합계 1,071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입원 병명은 추간판장애, 허리뼈ㆍ목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등이고 입원 중의 치료방법은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로써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7.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D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는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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