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3. 경부터 2009. 3. 30. 경까지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보험 등 6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1980. 7. 31. 경부터 2010. 7. 23. 경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경부터 2010. 8. 2. 경까지 15 일간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 ‘ 경 추 C3-4, C4-5, C5-6, C6-7 디스크’ 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0. 8. 6.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9. 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8,641,9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4. 경부터 2009. 6. 26. 경까지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1998. 4. 25. 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19개 보험회사의 3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