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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경부터 2009. 6. 30. 경까지 라이나 생명보험의 무배당 치아 사랑보험 갱신 형, 메리 츠 화재보험의 무배당 파워 Ready 운전자보험, 무배당 New 라이프 케어 보주, 한화 손해보험의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입원 의료 실비와 입원 일당 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5.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21 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9. 9. 7.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당뇨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6. 경 보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954,76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라이나 생명보험( 주) 등의 피해 진술서

1. 계약 조회, 지급 내역 조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보험회사 보험 청구서/ 품의서, G 의료분석결과 및 병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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